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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뚜렷해지는 이민자보호교회 - 1차 기도모임과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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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2017-05-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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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제1차 기도모임이 5월 9일(화) 저녁 7시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목사)에서 열렸다.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며 뉴욕교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서 서류 미비자를 보호하기위한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운동 시작을 알렸으며, 4월 6일부터 2일간 미동부 3개 교협이 공동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엄”를 개최한 이후 후속조치이다.   

 

기도회가 먼저 진행됐다. 손태환 목사의 노래후, 최현준 목사(뉴욕교협 서기)가 말씀을 전했다. 이어 장현숙 목사, 이창종 목사, 김경열 목사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이민자보호교회를 통해 교회갱신을 위해서 △교회가 사회의 피난처 사명을 감당하게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를 축복하소서 △뉴욕을 거룩한 도시로, 미국을 피난처 국가로 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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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원태 목사
 

이어 이민자보호교회 워크샵이 진행됐다. 박동규 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가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의 역할분담에 대해 나누었으며, 숙소가 있는 센터교회로 12개 교회가 지정됐다고 소개됐다. 그리고 최영수 변호사(시민참여센터 이사장)가 서류미비자 보호요청 신청서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민자보호교회 싸인, 포스터 등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민자보호교회가 사용할 구호박스가 전시됐다.

 

이 자리에는 이민자보호교회를 신청했다는 90여 교회중 소수의 목회자들이 참가했으나, 한인교회와 함께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을 펼쳐갈 변호사와 소셜워커들이 참가했다. 다음 달 모임에는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한 성경적 배경과 이민자보호교회 매뉴얼을 담은 소책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욕교협 이민자보호교회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교회들이 내 교회 내 교인만을 위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피난처 기능 자체를 상실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작은 교회들은 힘들어 가고 앞으로 교회의 전망과 미래는 어두워 가고 자긍심을 상실해 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이민자보호교회에 담겨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1회 기도모임인데 이전의 목요기도모임처럼 회수가 많아질수록 교회들이 점점 피난처 기능을 회복하며, 교회가 시대의 사회적 대안이고 희망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회복하라는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또 조원태 목사는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반응을 소개하고 “지난 심포지움후 16분이 문의전화를 주셨다. 두 분은 세금도 안내고 불법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서류미비자들을 왜 교회가 지원하느냐,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민자보호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분도 있었다. 가슴 아프게 들었던 경우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전화해서 두렵고 불안한 심정을 나누고 피난처가 필요하면 교회가 해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 나머지는 서류 미비자들로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물었다. 다양한 그룹이었지만 교회를 안다니는 사람이 더 많았다. 두 분만 빼고 한결같이 말한 것은 교회를 향해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가 나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절박한 처지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처럼 분주하니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박동규 변호사(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원회 위원장)는 워크샵을 통해 “변호사들이 서류미비자들이 와서 구제책을 물을 때 법의 한도를 넘어서 도울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때는 답답하다. 법적으로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지만 상담자의 마음을 다독일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나서서 지원군이 되어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교회들이 이민자보호교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통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고 소개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보호교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박동규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4년 임기 내에 200-300만 추방이라며, 한인이 전체 서루 미비자의 3%정도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 수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800명 정도가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타주에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내려고 갔다가 걸려 보석금을 내고 나온 분들 중에 재판에 출두를 안해 추방에 걸려있는 분들도 있다. 서류 미비 청소년을 위한 다카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도 모든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대규모로 잡혀갔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 피난해야 한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교회가 미리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까지 하고 안하면 다행이지만, 다카 신청하는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수백 명이 문제이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다향한 일이지만 교회가 미리 준비를 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다”고 말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미 주류 교단과 교회의 사례를 보아 이민자보호교회 가이드라인 시안을 제시했다. 이민자보호교회를 센터교회, 후원교회, 복지교회 등 3개 교회 군으로 나누었다. 센터교회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교회이며, 후원교회는 숙식 시설은 없지만 센터교회를 물적 인적으로 돕는다. 복지교회는 중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델 교회이다. 다음은 발표한 구체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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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제1차 화요기도모임 

 

3가지 이민자보호교회(Sanctuary Church)

 

센터교회(레벨 1)는 좁은 의미의 이민자보호교회이다. 추방위기에 처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교회 내에 임시 처소를 제공하며 추방을 피하도록 돕는 교회이다. 현재 12개 교회가 있는데 형편에 따라 늘려갔으면 좋겠다. 센터교회 하나당 형편에 따라 5-10개의 후원교회가 붙었으면 좋겠다.

 

센터교회에 필요한 시설은 침실, 샤워실, 화장실, 주방 등이다. 필요한 내부 인력은 목회자, 총괄팀장, 음식팀장, 취침팀장 등이다. 밤에 잘때는 한 분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민경찰이 미디어 눈을 피하기 위해 밤에 들어온다. 필요한 외부 인력은 변호사, 통역사, 의사, 소셜워커, 미디어 담당자 등이다.

 

후원교회(레벨 2)는 넓은 의미의 이민자보호교회이다. 이민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소명으로 보고 센터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도우며 궁극적으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자아내는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이민법 개정을 위해 참여하는 교회이다.

 

후원교회(레벨 2)는 센터교회(레벨 1)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지원(자원 봉사자, 전문인력 등), 재정지원(생활비, 서류미비 청소년 장학금 등), 물자지원(의류, 생필품 등) 등을 한다. 또 후원교회와 센터교회(레벨 1)는 △이민자 권익옹호 활동 △이민자 보호교회 홍보 △서류미비 청소년(다카) 지원 활동 △트럼프 행정명령 취소 요청 활동(전화, 편지쓰기, 지역 정치인 통해 압력) △서류 미비자 조건부 구제를 포함한 포괄적 이민개혁 지지 활동 등을 한다.

 

복지교회(레벨 3)은 실천적 의미의 이민자보호교회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민사회의 특성상, 언어, 법, 생활방식, 제도 등에 익숙하지 않은 서류미비자나 합법체류자,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민자보호교회의 멤버들에게 이민법, 사회보장제도, 자녀들의 학교생활문제, 정신건강 등 이민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민자의 이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확대된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또는 교회이다.

 

복지교회(레벨 3)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민자보호교회 멤버들의 이민생활과 연계된 실질적 고충을 파악하고 이민자보호교회 내 담임목사, 장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 신설한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나 전문직 단체와 연계하여 이민법, 사회보장제도, 통역, 학교관련자녀문제 등 이민자보호교회의 이민생활지원프로그램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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