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뉴욕주의 예배 수용인원 제한 막아 > 아멘넷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연방대법원, 뉴욕주의 예배 수용인원 제한 막아

페이지 정보

화제ㆍ 2020-11-26

본문

957098fb0572087eccb4f01e889c6b80_1606388001_81.jpg
 

연방대법원은 11월 25일(수)에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색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예배당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막았다. 최종 판결은 아니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임시적으로 제한을 금지한 것.

 

뉴욕주는 코로나19 확산지역을 레드, 오렌지, 옐로우로 구분하고 각각 예배참석 인원을 최대 10명, 최대 25명,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해 왔다.

 

이번 연밥대법원의 결정은 오렌지 영역에서 25명 제한을 받은 브루클린과 퀸즈에 있는 가톨릭 교구와 유대인 회당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나왔다. 앞서 2개의 하급 법원은 뉴욕주 입장에 선 결정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결정이 바뀌었다.

 

이전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있는 교회의 참석인원 제한에 대한 소송은 연방대법원에서 5대4로 주정부가 이겼으나, 최근 임명된 보수적인 배럿 대법관 임명으로 결정이 역전되어 이번에는 교회가 승소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과 진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 성당과 유대인 회당의 지역은 이미 오렌지에서 옐로우 지역으로 바뀌었기에 법원의 조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며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종교를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특히 휴가철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957098fb0572087eccb4f01e889c6b80_1606388011_67.jpg
 

이번 판결로 인해 주목을 받는 것은 따로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뉴욕주는 뉴욕시를 비롯하여 주지역에 제한을 확대하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그 입장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11월 25일(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의 코로나19 확진률은 2.9%로 미국에서 4번째로 낮은 주이다. 하지만 뉴욕주는 지난 20일 동안 입원률이 134%나 증가했다. 

 

특히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시의 확진률이 3%가 넘으면 뉴욕시 전역을 오렌지 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월초에 뉴욕시가 오렌지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오렌지 지역은 수용인원 33%, 최대 25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뉴욕시의 중대형교회는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멘넷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아멘넷 시각게시물 관리광고안내
후원안내
ⓒ 아멘넷(USAamen.net)
카톡 아이디 : usaamen
(917) 684-0562 / USAamen@gmail.com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