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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방문 제한 강화, 한국과 중남미 출발자도 자가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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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ㆍ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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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황성주 목사는 대회 2일을 앞두고 뉴욕에 도착했다. 최근 엘살바도르 황영진 선교사는 개인적인 일 처리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1주일 만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다. 이런 일은 당분간 보기 힘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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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월 28일(월)에 뉴욕에 오는 국제 여행자는 14일 동안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31개국은 예외로 두었지만, 한국 및 뉴욕과 교류가 잦은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14일 자가격리가 필요하지 않는 31개국은 다음과 같다.

 

American Samoa, Anguilla, Bonaire, Brunei, Cambodia, Cayman, Islands, Dominica, Falkland Islands, Fiji, Guernsey, Greenland, Grenada, Isle of Man, Laos, Macau SAR, Marshall Islands, Mauritius, Micronesia, Montserrat, New Caledonia, New Zealand, Palau, Saba, Saint Barthelemy,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Pierre and Miquelon, Sint Eustatius, Taiwan, Thailand, Timor-Leste.

 

이에 앞서 6월말부터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즉 트라이 스테이트는 미국내 타주 및 미국령에서 오는 여행자 일부의 14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바 있다. 9월 29일(화)에는 조정을 통해 32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와 괌에서 오는 여행자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뉴욕 도착후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여행자는 벌금을 부과한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32개 주 명단은 다음과 같다.(9월 29일 현재)

 

Alabama, Alaska, Arkansas, Colorado, Delaware, Florida, Georgia, Idaho,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vad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Nebraska, Oklahoma, Rhode Island,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isconsin, Wy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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