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주의 차별적 예배 인원제한 안된다” 판결 > 뉴스

본문 바로가기


뉴스

연방법원 “뉴욕주의 차별적 예배 인원제한 안된다” 판결

페이지 정보

화제ㆍ2020-06-26 21:48

본문

뉴욕 NBC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6월 26일 금요일에 뉴욕주가 재개방 계획의 2단계에서 다른 산업보다 실내외 종교모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092a71d01e51e30170b0270da1c044bc_1593222880_44.jpg092a71d01e51e30170b0270da1c044bc_1593222449_76.jpg
 

이 재판의 원고는 코로나19 사태후 뉴욕주의 종교제한에 불만을 품은 뉴욕 북부지역의 가톨릭 사제 2명과 브루클린 출신의 정통 유태인 회중 3명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뉴욕주지사와 뉴욕시장 등이다.

 

판결에 따르면, 뉴욕주는 재개방의 2단계에서 사무실과 소매점 등 다른 산업보다 더 엄격한 방식으로 교회 등 종교 실내모임을 제한 할 수 없다. 또한 야외 모임에 대한 제한을 금지한다. 단 실내외의 종교모임은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을 따라야 한다.

 

뉴욕주 재개방 2단계에서 오피스는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나, 종교 실내모임은 25%까지만 가능하다. 6월 26일 발표된 뉴욕주 종교모임 재개방 지침에 따르면 재개방 2~3단계 실내집회 제한인원은 수용인원의 25%이며 실외집회는 25명이다. 4단계에 들어가야 실내 33%, 실외 50명까지 가능하다.

 

이번 판결이 뉴욕주정부의 교회 현장예배 인원제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뉴욕시(NYC) 교회 등 종교 모임이 이제 실내에서 수용인원의 50%까지, 실외에서는 제한없이 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은 그 결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쓰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뉴스 목록

Total 10,651건 316 페이지
뉴스 목록
기사제목 기사작성일
뉴저지 교협 기자간담회 "연합의 한계를 넘으라" 2009-12-03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 탄생 150주년 축하예배 2009-12-02
한마음장로교회 오영관 목사 취임감사예배 2009-12-01
조정칠 목사 "왜 하나님을 옹기안에 가두나?" 2009-12-01
뉴욕수정교회 세대교체, 박수복 목사 후임 스티브 황 목사 2009-11-30
제1회 성결가족찬양축제-놀라운 축제 2009-11-30
C&MA 한인총회 목사안수식 - 김승노, 이동욱, 허경열 2009-11-29
기감 뉴욕지방 추수감사절 찬양제-네 입을 크게 열라 2009-11-29
크리스찬 정치인 김영진 장로 의정활동 보고회 2009-11-27
다민족선교/KCBN후원 위한 2회 미동부지역 축구대회 2009-11-26
38대 뉴욕목사회 회장 김종덕 목사 인터뷰/회원목사들의 기대 2009-11-24
박수복 목사 "너무 명예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앞으려 마라" 2009-11-23
뉴욕목사회 38회기 정기총회-회장 김종덕/부회장 김용익 2009-11-23
'감사찬양' 가사를 자신으로 감사제목으로 바꾸기 2009-11-22
36회기 뉴욕교협(회장 신현택), 한인사회와 함께 간다. 2009-11-20
최삼경 목사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학 비판" 2009-11-19
필라교협 최삼경 목사 초청 이단세미나-긴장된 분위기속 진행 2009-11-17
36회기 뉴욕교협 1차 실행위원회, 대내 대외 행정 운영계획 발표 2009-11-16
참사랑교회 37주년 기념 및 은희곤 담임목사 취임예배 2009-11-16
뉴저지교협 제8회 어린이성경암송대회 2009-11-13
뉴저지 온누리비전교회(마크 최 목사) 창립예배 2009-11-13
KWMC 22차 전국 연차총회 - 대표의장 장영춘 목사 2009-11-13
동부개혁신학교 장학기금을 위한 찬양의 밤 2009-11-12
김혜택 목사 "선교에 목회생명을 걸었다" 2009-11-11
뉴욕목사회 임실행위원회 - 회원자격/출마제한 회칙 개정 2009-11-10
게시물 검색



아멘넷의 시각게시물관리광고안내후원안내ㆍ Copyright © USAame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아멘넷(USAamen.net) - Since 2003 - 미주 한인이민교회를 미래를 위한
Flushing, New York, USA
카톡 아이디 : usaamen / USAamen@gmail.com / (917) 684-056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